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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4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13:45경 대구 남구 B시장 내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손님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 소란 행위를 제지받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 씹할놈아, 니 마음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턱부위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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