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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32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10:50경 부산 부산진구 B 인근 노상에서 ‘사람이 대로변에 누워 있다. 자해공갈단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는 접수시켜 놓을테니까 우선 병원으로 가서 치료받으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내가 E파, F파에 동생들이 다 있는데, 다 죽여줄까, 허리에 담가주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장애와 충동장애 등으로 치료받는 과정에서 병적인 상황이 재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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