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735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18:00 경부터 20:00 경까지 서울 강서구 C 지층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 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환각물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만 18세였던

1988년 환각물질 흡입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래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또는 치료 감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2013. 11.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3.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3. 23. 같은 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5.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위와 같이 동종 범죄로 단기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 직후 재범하여 다시 실형을 선고 받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단기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더 이상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2016. 12. 5. 출소한 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7개월 이상 인테리어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고,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기회까지 얻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