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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4648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3.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3. 23. 같은 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5.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3. 16: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 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환각물질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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