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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합1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과 치료 감호 원인 사실 [ 범죄 전력] 피고 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아래 표 순번 10번과 같이 징역 10개월과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치료 감호 중인 2015. 9.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치료 감호는 2016. 3. 7. 가 종료되었다). 순번 일 자 법 원 죄 명 선고 내용 1 1999. 7. 22. 부산지방법원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등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 1999. 12. 2. 부산지방법원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 3 2004. 6.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징역 10개월 4 2007. 3. 31. 부산 고등법원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등 징역 2년 6개월 5 2009. 6. 9. 부산지방법원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징역 1년 6 2010. 7. 20. 부산지방법원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징역 1년과 치료 감호 7 2011. 6.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등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 8 2013. 2. 19. 부산지방법원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징역 1년과 치료 감호 9 2014. 2.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징역 5개월 10 2015. 1. 20. 대전지방법원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징역 10개월과 치료 감호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13. 10:15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 ”에서 계산 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 원짜리 동전 약 150개가 들어 있는 비닐 봉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피고인은 2016. 3. 13. 11:00 경 서울 구로구 F 앞 노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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