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8. 2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4. 11:30 경 안양시 동인구 귀인 로 80번 길 소재 호계 체육관 근처 도로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예용 니스 1 병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고, 흡입할 목적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예용 니스 2 병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기록 11 쪽),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환각물질 흡입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