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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2 2017고단2194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5.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2. 9.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29.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18.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21:4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여관 101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 토끼 코크’ 공업용 본드 150 그램짜리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환각물질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으로 4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그중 실형 전력도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재활의 의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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