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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2.13 2017고합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가을 경 논산시 C의 어느 골목에서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 D( 여, 10세 )에게 “ 뭐 하는지 알지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벼 폭행ㆍ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년 여름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5 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같은 피해자를 폭행ㆍ협박으로 추행하고, 2013년 여름 경부터 2014년 가을~ 겨울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6~11 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ㆍ 청소년 인 같은 피해자를 폭행ㆍ협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 제 2 항, 형법 제 298 조 (2013 년 여름 경까지의 친족 강제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2014 년 여름 경부터의 친족 강제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2013 년 여름 경의 아동 ㆍ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범행 일시가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의 시행 일인 2013. 6. 19. 이전인지 분명하지 않은데, 구법 제 7조 제 3 항의 법정형 (1 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현행법 제 7조 제 3 항의 법정형 (2 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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