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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19 2017고합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8세)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또는 같은 달 19. 저녁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D 호 안방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기 위해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이 작성한 종이 원본

1.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 - 피의자의 피해자 모 E에 대한 가정폭력사건 송치서 첨부, 수사보고 -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 당시 피의자의 처제 H와 전화통화한 통화 목록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검사는 공소장에 적용 법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조항은 친족 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 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친족 관계인 사람이 사람을 강제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이 적용된다고 보인다.

이 부분을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기재를 수정한다.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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