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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1 2016고합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D 생) 의 친부이다.

1. 2015. 여름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8. 저녁 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여, 9세) 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작은 방 바닥에서 피고인 옆에 나란히 누워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에 피고인의 발을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주무르고, 다시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가을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가을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여, 9세 )에게 “ 가슴이 언제 나 오냐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성폭력 예방을 위한 추가 설문지, 각 상담 기록지,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제 1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 상호 간, 판시 제 2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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