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 피해자 E( 여) 은 D의 딸이다.
1.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및 13세 미만 자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2. 4. 어느 날 04:00 경부터 05:00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잠자던 피해자( 당시 11세) 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 범죄 일람표’ 제 1~5 항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친족 관계인 동시에 13세 미만 자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9. 어느 날 자신의 위 집에서 잠자던 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제 6~9 항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E의 진술 속기록
4.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의 점 (1) 범죄 일람표 제 1 항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제 5 항,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 299조 : 5년 이상 (2) 범죄 일람표 제 2~9 항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제 5 항, 형법 제 299조 : 5년 이상
나. 각 13세 미만 자 준 강제 추행의 점 (1) 범죄 일람표 제 1 항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구 형법 제 299조 : 5년 이상, 3,000만 원 ~ 5,000만 원 (2) 범죄 일람표 제 2~5 항의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