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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23 2017고합1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및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3년 봄 무렵 아산시 C 피고인의 어머니 주거지에서 딸인 피해자 D( 여, 당시 13세 )를 피해 자의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방문을 닫은 뒤,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아,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평택시 E, 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용돈을 받으러 찾아 온 피해자 D( 여, 당시 14세 )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다음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모를 쓰다듬어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6. 17. 17:00 경 평택시 통 복시 장로 13번 길 5-2 IBK 기업은행 앞에서 피해자 F(17 세) 의 뺨을 1회 때리고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 피해자 D 진술)

1. 피의 자 A, F, D 피해 부위 찰과상 촬영하여 출력한 출력물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나. 판시 제 1의 나 항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 강제 추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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