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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6 2020고합2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003 년생) 의 친오빠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겨울 경 서울 은평구 C 빌라 D 호 주거지 안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 당시 12세 )에게 다가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가을 경 서울 은평구 E(2 층 )에 있는 친할머니 댁 안방 침대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 당시 13세 )에게 다가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이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B의 진술서

1. 속기록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3, 6),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9, 14, 15) 112 신고처리 결과 G의 사례 개요서 주민등록 등본 ㆍ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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