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7. 24. 20: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중학교 뒤편 공용주차장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범죄사실 일시 정정, 공범 D, 공범 E의 판결문 첨부,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피의자의 누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