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52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7. 24. 20: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중학교 뒤편 공용주차장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범죄사실 일시 정정, 공범 D, 공범 E의 판결문 첨부,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피의자의 누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