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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6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69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4. 9. 02:00경 서울 영등포구 B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중순 20:00경 서울 구로구 D시장 안 골목길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019고단806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중순 저녁경 서울 구로구 E, 지하 F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G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9. 저녁경 위 1.항 기재 F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G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공범 피의자 C, I의 공소장 및 불기소장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8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관련), 네이버지도 출력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고단3116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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