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69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4. 9. 02:00경 서울 영등포구 B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중순 20:00경 서울 구로구 D시장 안 골목길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019고단806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중순 저녁경 서울 구로구 E, 지하 F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G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9. 저녁경 위 1.항 기재 F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G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공범 피의자 C, I의 공소장 및 불기소장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8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관련), 네이버지도 출력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고단3116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