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09 2015고단4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7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63]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4. 7. 말 일자불상 16:00경 오산시 D에 있는 E병원 앞길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초경 평택시 G에 있는 “H”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경 평택시 I, 3층에 있는 B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9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말경 평택시 J에 있는 강둑에 주차된 K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L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말경 평택시 J에 있는 강둑에 주차된 K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2. 11. 오후경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M 부근 N 앞길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서 O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2. 11. 18:0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M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L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