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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17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730』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15. 20: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E SM7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18. 07:00경 진주시 C에 있는 G주유소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E SM7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18. 20:10경 진주시 H 앞에서, 1회용 주사기나 비닐봉지에 소량으로 나누어 담은 고체 상태의 필로폰 합계 4.23그램과 액체 상태의 필로폰 합계 0.4밀리리터를 가방이나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5고단2986』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6. 04:00경 경남 함안군 장지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고, 함께 투숙한 I가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도록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I에게 건네주어, 마약류를 투약,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13. 23:00경 경남 함안군 장지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I에게 건네주어, 마약류를 투약,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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