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년 1월 하순 20:0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서 D에게 18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각 필로폰 수수 범행
가. 피고인은 2019년 1월 하순 21:00경 인천 서구 E맨션 F호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H에게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필로폰 매수 가격 상당액)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