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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2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K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5.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K는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5.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258』 피고인 A, K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15. 11. 초순경 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17:00경 대구 중구 동인동 소재 동인네거리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K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2015. 11. 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1. 4. 21: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피고인 K

가. 2015. 11. 초순경 필로폰 수수 및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이를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5. 11. 4.경 필로폰 수수 및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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