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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8 2018고단4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SM-G925K 1개( 증 제 1호), SM-N750K 1개( 증 제 2호), LG-KH39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경 B( 같은 날 기소 중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부동산 중개업자 및 감정평가 사를 사칭하여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감정평가 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은 부동산 거래 정보를 모아 조직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부동산 거래 상대방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감정평가 업체를 소개하는 역할, 성명 불상자는 감정평가 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감정평가 비용의 돈을 요구하는 역할, 피고인은 마치 부동산을 실제 거래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위 범행에 필요한 대포계좌 모집, 피해 금 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12. 4. 경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인 ‘C ’에 접속하여 ‘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D에게 “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력이 필요한 데, 경력 제조에 필요한 월급 명세서를 만드는데 필요하니 계좌번호, 비밀번호, 무카드 거래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고 말하여 위 D로부터 E 계좌번호 2개 (F, G), 위 계좌번호의 무 매체 거래를 위한 거래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를 각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계좌 명의자들 로부터 E 계좌번호, 무 매체 거래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전자식 카드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그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각각 양수 받았다.

2. 사기 피고인, B, 성명 불상자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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