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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1.09 2018고단10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중지), C(2018. 4. 26. 구속 기소)과 공모하여 부동산 중개업자 및 감정평가사를 사칭하여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감정평가 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B은 부동산 거래 정보를 모아 조직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부동산 거래 상대방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감정평가 업체를 소개하는 역할, 감정평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감정평가 비용의 돈을 요구하는 역할, 점포인수자를 사칭하며 부동산을 실제 거래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역할을 담당하고, C은 위 범행에 필요한 대포계좌 모집, 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B은 2018. 3. 19.경 경기도 일산 일대에서 ‘D’에 부동산 광고를 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에서 거제로 이사 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자친구에게 거제에 가게를 하나 내어 주고 싶어한다, 권리금을 많이 받으려면 감정평가서가 필요한데, 아는 감정평가사가 있으니 그쪽으로 연락을 하라”고 말하고, C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가게를 인수할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은 감정평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감정평가서 발급 비용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은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0.경 감정평가 비용 명목으로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990,000원, I 명의의 G은행 계좌(J)로 99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98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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