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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3 2018고단14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5 내지 9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체크카드 소유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 체크카드를 대여하면 일정 금원을 지급하겠다.

” 내지는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로 입ㆍ출금을 반복함으로써 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고 말하여 체크카드 소유자들 로 하여금 지정한 장소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도록 하면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해당 장소에 가서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융 사기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출 금해서 전달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거나 위와 같이 취득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해당 금원의 3%를 수당 명목으로 지급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전달 받은 현금이나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위와 같이 취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및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C 명의 체크카드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2018. 8. 초순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C으로 하여금 C 명의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배송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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