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369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692] 피고인은 2015. 5.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융정보를 취득한 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그 취득한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돈을 송금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 C) 로 돈을 입금시키면, 피고인은 이를 직접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검찰청인데 피해자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가 대포 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하니 위 시티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한 뒤 내가 불러 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 싱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그 정보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 자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4013] 피고인은 2015. 5.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융정보를 취득한 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취득한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돈을 송금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 C) 로 돈을 입금시키면 피고인은 이를 직접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5. 5. 19. 14:51 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