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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19 2015고단104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하여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거래 필요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자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에 허위의 구인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직원 채용을 빌미로 체크카드와 연계계좌 통장 사본 등을 보내도록 요구하여 범행에 사용할 소위 ‘ 대포 통장’ 을 마련한 후, 해당 계좌를 통하여 감정 평가서 등 부동산 거래 필요 서류 비용 등을 수령하여 배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포 통장을 마련하고, D는 생활 정보지 등에 실린 부동산 거래 정보를 모아 데이터 베이스를 작성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각자 부동산 사무소 직원을 사칭하여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과 연락하여 좋은 조건에 거래를 성사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감정 평가서 등 필요 서류를 요구하며 가상의 감정평가 업체를 소개하고, E은 감정평가 업체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필요 비용을 요구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7. 13. 경 피고인 A은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 ‘ 알 바 천국 ’에 게시한 ‘ 창원병원 보안요원 모집’ 이라는 허위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근무조건으로 이력서, 체크카드 및 카드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여 같은 날 수화물 편으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경남은 행 체크카드 1 장( 연계 계좌번호: G) 을 교부 받고, 이어 D, 피고인 B은 2015. 7. 15. 경 부동산 임대 거래를 원하여 광고를 낸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피부 관리실 양도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권리금을 많이 받아 주겠다며 필요 서류 비용을 요구하고, E은 감정 평가원을 사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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