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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22 2015고단6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하여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거래 필요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자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허위의 구인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직원 채용을 빌미로 체크카드와 연계계좌 통장사본 등을 보내도록 요구하여 범행에 사용할 소위 ‘대포통장’을 마련한 후, 해당 계좌를 통하여 감정평가서 등 부동산 거래 필요서류 비용 등을 수령하여 배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피고인은 생활정보지 등에 실린 부동산 거래 정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한 후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과 연락하여 좋은 조건에 거래를 성사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감정평가서 등 필요 서류를 요구하며 가상의 감정평가 업체를 소개하고, F은 감정평가 업체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필요 비용을 요구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7. 13.경 E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에 게시한 ‘G’이라는 허위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근무조건으로 이력서, 체크카드 및 카드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여 같은 날 수화물편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연계 계좌번호: I)을 교부 받고, 이어 피고인은 2015. 7. 15.경 부동산 임대 거래를 원하여 광고를 낸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피부관리실 양도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권리금을 많이 받아주겠다며 필요 서류 비용을 요구하고, F은 감정평가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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