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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5 2017고단24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8. 9. 14:40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4세) 운영의 ‘D 주점 ’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영업시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 키도 작은 게, 난쟁이 만한 게,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설치된 텔레비전의 볼륨을 크게 올리고, 탁자에 발을 올려놓은 채 잠을 자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9. 18:30 경 위 제 1의 가. 항 주점에 다시 찾아 가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에게 “ 니 영업허가 있나,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손님으로 있던

F(64 세) 이 이를 제지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였고, 이를 위 E이 제지하여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재차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위 F의 뒤로 다가간 후 손으로 위 F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위 F의 뒷머리를 2회 때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9. 22:43 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 파출소에서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이 위 F을 폭행한 혐의로 위 파출소에 임의 동행 되었으나 술에 취해 조사가 어려워 귀가조치 된 이후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재차 위 파출소에 찾아와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 목숨 걸고 옷 벗긴다, 이 새끼야. 공무원이란 놈들이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5 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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