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4. 23:40 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운영의 노래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니가 주인이 가, 나는 검찰청 검사다,
나를 건드리면 안된다, 야 이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 욕설을 하고, 주점 안에 있는 방의 방문을 열어 그곳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5. 01:40 경 위 노래 주점 앞 노상에서 “ 술 취한 남자가 주점 안에서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얼굴을 위 F의 얼굴에 들이밀고, 위 E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머리로 E의 등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를 들이받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은 후 발로 E의 왼쪽 발목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진단서
1. 피해자 E 발목 부위 상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