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32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12』

1. 2017. 4. 11. 자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11. 18: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청하 등 2 병을 구입하여 병째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주정을 하여 위 편의점 손님인 F이 “ 손님 술 드신 것 같으니 그만 하세요.

”라고 하자, 상의를 벗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편의점 업주 및 출동 경찰관 등 3~4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너 몇 살이야, 씨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4. 12. 자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12. 10:43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약국 ’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 컨디션’ 병뚜껑을 열어 집어던져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맞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제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약국 직원인 피해자 J에게 추근거려 피해자가 “ 유 부녀이니 그만 하라. ”라고 하자, “ 야, 임 마, 유부녀라고 진작에 말했으면 대쉬도 안했지.

”라고 큰소리로 말한 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위 약국을 운영하는 H 및 손님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좆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단 3492』 피고인은 2017. 5. 4. 23:10 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라는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