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31』 피고인은 2017. 5. 12. 19: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1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 좆 까네, 씨발 년 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안을 돌아다니고, 식당 안에 있던
TV 등을 붙잡고 이를 부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319』 피고인은 2017. 5. 24. 00:00 경 서울 중랑구 F 1 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402』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21. 22:00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 ’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맥주 3 병, 소주 1 병, 노가리 1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피해자 J( 여, 55세 )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청 받자 피해자에게 “ 십 할 년 아, 내가 왜 돈을 내냐 ,
너는 빽이 있어서 장사하냐
” 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