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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3 2018고합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삼척시 C 소재 피해자 D( 여, 56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이 112 신고를 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그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2018 고합 59』

1. 업무 방해

가. 2018. 6. 22.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22. 21:00 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주점을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이를 거부하자 “ 쌍년 아,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너 때문에 벌금을 물었다.

가만히 안 둔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나. 2018. 6. 25.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25. 22:35 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주점을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이를 거부하자 “ 쌍년, 더러운 년, 개년, 네 가 신고 해서 벌금이 나왔다.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구속되면 가만히 안 둔다.

”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쳐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다.

2018. 7. 13.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13. 20:30 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주점을 찾아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D에게 “ 개년, 쌍년, 더러운 년, 너 죽인다.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으니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라고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 왜 째려봐, 왜 담배를 피워, 왜 여기서 술을 마셔, 술 마시지 말고 꺼져. ”라고 고함을 쳐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각 방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14. 03:00 경 위 주점 앞에서 귀가하려는 D을 기다리고 있던 중 D이 “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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