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8』
1. 업무 방해
가. 2016. 2.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0. 21:00 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50 세, 여) 운영의 “D 주점 ”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라고 수 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자신과 함께 찾아 온 일행을 때리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위 주점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3.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6. 23:00 경 위 제 1.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을 자신의 테이블에 앉게 한 다음, “ 이 년 아, 야 씹할 년” 이라고 수 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6. 23:45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29 세) 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피고 인은 위 순경 F에게 “ 너 뭐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C이 요청하여 현장에 출동한 사설경비업체 캡스 직원인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 야 씹할 놈 아,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016 고단 473』 피고인은 2016. 4. 13. 23:25 경 술에 취하여 동해시 H에 있는 동해 경찰서 I 지구대에 방문하여 상황 근무 중인 경위 J 등 2명에게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