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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24 2015고단17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5. 2. 00:43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술 가져와, 가만 두지 않겠다”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3. 21:3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했으나 피해자가 자리가 없다며 술을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개자식아, 미친놈아!”라며 욕설하고 소리 지르고 행패 부려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약 20여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6. 00:20경부터 같은 날 00:40경 사이에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을 영업방해로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다는 일에 대해 화를 내며 손님들이 출입하는 가게 출입구에 서서 “정말 이렇게 할꺼냐, 이 씨발 개새끼야, 가게 문을 닫게 해 주겠다”라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다른 손님 및 주차장 관리인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시발 년! 미친놈, 개자식!” 이라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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