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고단47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 00:00경부터 같은 날 00:15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카페에 손님으로 들어가 “여기에 종업원을 두게 되어 있어 불법영업을 하고 있구먼, 영업 못하게 하겠다.”라며 큰 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01:0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큰 소리로 “여기 종업원 두게 되어 있나 시발, 변태영업을 하네, 내가 신고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며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02:0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불법영업 순찰을 나왔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이 가게는 문제 있는 가게다. 내가 이 가게 영업 못 하게 하겠다. 시발 좆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02:0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시발 여기 가게 영업 못하게 하겠다. 불법영업을 하는 곳이다. 이 동네 이런 가게가 있으면 안 된다. 두고 봐라 씹할.”이라고 말하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17. 03:00경 서울 강서구 C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