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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24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12. 10. 23: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호프’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 F가 다른 여자 손님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함께 앉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그 여자 손님에게 ‘이놈 저놈 다 주고 다닌다,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이에 F가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호프집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호프집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중순 23:00경 위 E호프에서 테이블에 앉아 F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설치되어 있는 벨을 30분간 수차례 반복해서 눌러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말 02:00경 위 E호프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근무하는 F를 늦게까지 일을 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부랄년, 썅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 손님들이 중간에 가게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고소인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6. 5. 23:00경 위 E호프에서 피해자의 아들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저 놈이 니 아들이냐, 저거 한 주먹꺼리 밖에 안 돼”라고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부랄년, 썅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중간에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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