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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36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17. 19:00 경 인천 중구 C, 피해자 D이 종사하고 있는 ‘E’ 카페에서, 술에 만취하여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노래를 크게 틀어 놓았고 이에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갑자기 “ 뭘 쳐다보냐

” 라며 큰 소리를 치며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위 카페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 10:00 경 인천 중구 F 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G 운영의 ‘H’ 미용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들어와 다른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던 피해자를 가로막고 자신의 머리를 먼저 잘라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이곳은 예약으로만 운영되니 다음에 오시면 깎아 드리겠습니다

” 라며 답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머리를 깎아 달라고 소리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미용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7. 13:50 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매표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표를 구입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위 매표소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6. 23:55 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종사하는 ‘N’ 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알 수 없는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편의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2. 25. 인천 중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카페에서, 술에 만취하여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횡설수설을 하며 말을 걸었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 너 지금 반말하냐

” 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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