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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3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9]

1. ‘C 식당 ’에서의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1. 21. 21:00 경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 안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C 식당 ’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안에서 오줌을 싸고, 식당 테이블 의자에 앉아 “ 술 줘, 천원만 줘” 라며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3. 22:00 경 위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 야 이년 아! 술 가져와” 라며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5. 오후 경 위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의자에 앉아 위 G에게 술을 달라고 하면서 의자를 집어 던지려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12. 오후 경 위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종업원인 위 G과 업 주인 위 F에게 술을 달라면서 “ 내가 장애인이니까 맘대로 해봐” 라며 의자에 앉아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H 편의점 휴게실 ’에서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6. 09:40 경부터 10:00 경까지 위 E 안에 있는 피해자 I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 편의점 휴게실 ’에서 손님들에게 “ 라면을 사 먹게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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