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2018. 9. 4. 19:50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9. 4. 19:50 경 전 북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소주 3 병, 제육 볶음을 주문하여 먹던 중 갑자기 일어서서 주방에 들어가려 하여 그곳의 업 주인 피해자 D( 여, 59세) 가 이를 제지하자 홀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싱크대에 발을 올려놓은 다음, 신고하겠다고
하는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 신고 하면 다 때려 부순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나오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움켜잡고 흔들며 “ 신고하면 가만 안 둔다, 가게 다 때려 부셔 버린다 ”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계속 말을 걸고, 어깨를 붙잡고 흔들어, 이 모습을 지켜 본 피해자가 “ 신고하겠다” 고 말하며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신고 하면 유리창을 다 때려 부수겠다 ”며 겁을 주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9. 4. 21:35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9. 4. 21:35 경 전 북 E F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상의를 걷어올려 배를 드러 내 보이면서 위 호프집 업주인 피해자 G(22 세 )에게 욕설을 하고,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몸을 밀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호프집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다시 위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 의자와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8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 안으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8. 9. 5. 06:25 경 업무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