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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32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8. 20. 09:00경 미국 미네소타주 크룩스턴시 B 아파트 2층에서 피해자 C(25세, 여)로부터 수강신청을 부탁받아 수강신청을 대신 해 주던 중 인터넷에 연결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D대학의 피해자 메일(E)에 접속하여 수강신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 메일을 열어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동시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학생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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