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인터넷 리니지 게임의 피고인 계정의 해킹이 피해자 C의 소행이라는 의심이 들어 피해자 C로부터 접속 권한을 부여 받아 인터넷 리니지 게임에 접속한 뒤 아이피(IP) 추적을 위하여 C의 계정에서 아이템들을 옮긴 것이므로 C로부터 부여받은 접근권한을 초과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C의 아이템과 피고인의 아이템을 피해자 G에게 판매하였으나, 피고인이 같은 아이템을 구하여 G에게 판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제할 자력도 충분하여 편취의 범의도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