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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18고정6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7. 21:37경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B의 C 계정 ’D’에 허가 없이 접속하여 보관 중이던 E코인 47,700개를 피고인 명의로 된 F 계정으로 이동시키는 등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6. 3. 31. 피해자로부터 C(C, 이하 ‘C’라고만 한다) ‘D' 계정에 보관 중이던 E코인(E, 이하 ‘E코인’이라고만 한다)을 자신의 명의인 ’F‘ 계정으로 이동하는 것에 관한 동의를 받았고, 그 이후 자신의 명의인 ’F‘ 계정에 접속하여 위 E코인을 자신의 명의로 된 G(G, 이하 ’G‘이라고만 한다) 계정으로 옮긴 것일 뿐이므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2015. 3. 22. 피고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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