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개인정보에 의해 생성된 것이 아닌 가상의 정보를 결합하여 생성된 G 계정정보(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개인정보를 이용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가 아닌 가상의 정보로 생성한 G 계정정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는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피고인에게 가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계정정보를 양도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제공자인 G 주식회사가 위 판매자에게 제3자인 피고인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거나 피고인의 사용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