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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2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 장학관 관장, 피고인 A는 위 장학관의 인사 및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사무원으로 피고인들은 2017. 7. 3. 경부터 같은 해

8. 2. 경까지 임기제 8 급 상당 행정 사무원 신규 채용시험을 진행하였고, 위 신규 채용시험 지원자 J은 피고인 B의 지인 K의 딸이다.

I 장학관은 I에서 I 출신의 우수 대학생을 육성하기 위해 1990. 11. 10. 설립한 장학시설로, ‘I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I 장학관 운영을 수탁 받은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L 임직원은 위 조례 및 I 장학관 운영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I 장학관의 직원 신규 채용은 I 장학관 운영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법을 준용하여 적법하고 공정하여 채용처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의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7. 7. 26. 21:30 경 전화로 관장인 B으로부터 서류 전형심사에서 탈락한 J을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2017. 7. 27. 10:00 경 위 장학관 행정 사무실에서 볼펜으로 서류 전형 심사위원인 생활지도 부장 M이 채점한 J의 ‘2017 임기제 직원 채용시험 서류 전형 채점표 ’에서 직무 계획서 부분 심사 점수를 2점에서 3점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2017 임기제 직원 채용시험 서류 전형 채점표’ 1통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7. 7. 27. 경 전 항과 같이 J을 서류 전형 심사에 합격시키라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가 서류 전형 심사위원 M 명의의 J에 대한 채점표를 변조하였으나 M이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던 중 이를 알고 항의하자, 피고인 B은 이미 행한 서류 전형 심사 기준이 잘못되었다며 서류 전형 채점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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