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관련자들 지위】 피고인 A은 F 병원 행정부 원장 겸 G 병원 행정부 원장으로서 위 각 병원장을 보좌하여 병원행정업무 전반을 관리하면서 직원 신규 채용 시 당 연직 면접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 병원의 경리 부장으로서 경리부서의 신규직원 채용 관련 면접문제 출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G 병원 관리 부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직속 부하직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전계획 피고인 A은 2015. 6. 하순경 자신의 딸 H을 G 병원 경리부 직원으로 취직시키기 위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법인 I 학원 재단본부장 J에게, 사전에 H에게 지시하여 작성해 둔 이력서를 교부하면서 G 병원 경리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5. 7. 14. 경 G 병원 총무부장 K에게 지시하여 당시 G 병원 원장 L에게 경리부 직원 1명이 부족하여 충원이 필요하니 신규 직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결재를 받아 H이 채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지시하였으나, L 원장이 경리부 신규 직원 충원에 반대하여 이와 같은 계획이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5. 9. 17. 경 F 병원 등에 방문한 J에게 H이 G 병원 경리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탁하였다.
2. G 병원 신규 직원 채용 공고 및 경과 학교법인 I 학원 (G 병원) 재단본부에서는 2016. 2. 19. 경 사립학교 법상 직원에 해당하는 G 병원의 경리부, 총무부, 원무 부에 각 1 명씩 근무할 정규직 신규 직원 3명에 대한 공개 채용 공고를 하였고, 전형방법은 재단본부에서의 1차 서류 전형(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유 경험자 우대) 및 2차 재단본부 면접을 거쳐 해당 병원에서 3차 최종 면접 및 4차 신체검사( 최종 면접 합격자에 한함 )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