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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1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기초사실 피고인 B는 2015. 12. 9.부터 2017. 8. 31. 경까지 재단법인 J( 이하 ‘ 이 사건 법인’ 이라 함) 의 사무국장으로서 이 사건 법인의 행정업무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5. 4. 1. 경부터 2016. 5. 30. 경까지 이 사건 법인의 관리팀장으로서 인사, 복무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4. 7. 경부터 2016. 1. 경까지 K 시장 수행 비서( 별정직 6 급) 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이 사건 법인은 2015. 12. 24. ‘2015 년도 제 5회 L 직원 채용시험’( 이하 ‘ 이 사건 채용시험’ 이라 함) 을 실시하여 4 급 일반직 1명을 포함한 총 7명을 선발하겠다고

공고 하였는데, 위 공고문 내용 및 이 사건 법인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4 급 일반직의 경우 ‘ 공무원 6 급 이상 및 7 급 경력 5년 이상인 자’, ‘ 청소년지도 사 등 관련 분야 2 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육성업무에 3년 이상 경험자’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하되, 1차 서류 전형에서 서류 전형심사 표의 배점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채용 예정 인원의 3 배수를 선발한 다음,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시험을 실시( 단, 2차 면접시험 시 1차 서류 전형 점수는 합산되지 않음)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6. 1. 8. 경 M에 있는 이 사건 법인 사무실에서 이 사건 채용시험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 이자 현직 K 시장인 N의 수행 비서 C이 4 급 일반직에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 하였는바, 피고인들은 C을 채용하는 것이 K 시장의 의중이라고 판단하고 각 전형의 단계에서 C에게 특혜를 부여하여 합격시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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