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54442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의 설립 및 피고 와의 거래 1) 피고는 치즈 유통업을 하던 중, 피고의 사내 이사 E이 F의 소개로 치즈 임가공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G를 소개 받았다.

피고와 G 사이에 2016. 12. 13. 공동투자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투자 계약서 ’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금 투자자 피고( 이하 “ 갑” 이라고 한다) 와 공동 투자자 G( 이하 “ 을” 이라고 한다) 는 치즈 가공업체 ㈜D( 가칭) 설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금 투자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 갑” 과 “ 을” 이 공동 투자 하여 설립하는 ㈜D를 경영함에 대하여 회사 운영원칙과 수익 분배 등을 정하는 내용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투자사항] 갑과 을은 ㈜D를 설립함에 있어 총 4억 5,000만 원을 투자함을 합의한다.

이에 각각 현금으로 갑은 3억 원을, 을은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며 구체적 지원일정은 다음과 같다.

갑: 1) 자본금 3,000만 원 - 최초 법인 설립시 2) 현금 선급금 1억 원 - 법인 설립이후 즉시 현금으로 3) 현금 잔금 1억 7,000만 원 - 법인 설립 10주 후 현금으로 을: 1) 자본금 2,000만 원 - 최초 법인 설립시 2) 현금 잔금 1억 3,000만 원 - 법인 설립 10주 후 2회 분할하여 현금으로 제 3조[ 지분구조] 갑과 을이 공동투자 설립하는 ㈜D 의 자본금은 5,000만 원으로 하며, 지분은 갑이 60%, 을이 40% 로 한다.

제 7조[ 자금 회수] 을의 경영 실책 사유가 명백하여 자금의 회수 지체로 인하여 손해가 극심할 경우에 갑은 을에게 투자 지분을 양수하고 투자금액을 반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 항의 명백한 실책사태의 판단은 을의 매출 실적이 전년도 동기 대비 50% 의 급감이 발생한 경우를 기준 한다.

제 11조[ 특약사항] 갑과 을이 공동 투자하는 ㈜D 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