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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9 2020가단517598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의 설립 및 피고와의 거래 1) 피고는 치즈 유통업을 하던 중, 피고의 사내이사 E이 F의 소개로 치즈 임가공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G를 소개받았다. 피고와 G 사이에 2016. 12. 13. 공동투자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피고를 ‘갑’, G를 ‘을’이라 칭함)(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고 한다

). 자금 투자자 갑과 공동 투자자 을은 치즈 가공업체 ㈜D(가칭)설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금투자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투자사항] 갑과 을은 ㈜D를 설립함에 있어 총 4억 5,000만 원을 투자함을 합의한다. 이에 각각 현금으로 갑은 3억 원을, 을은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며 구체적 지원일정은 다음과 같다. 갑 : 1) 자본금 3,000만 원 - 최초 법인 설립시 2) 현금선급금 1억 원 - 법인 설립이후 즉시 현금으로 3) 현금잔금 1억 7,000만 원 -법인 설립 10주 후 현금으로 을 : 1) 자본금 2,000만 원 - 최초 법인 설립시 2) 현금잔금 1억 3,000만 원 - 법인 설립 10주 후 2회 분할하여 현금으로 제3조[지분구조] 갑과 을이 공동투자 설립하는 ㈜D의 자본금은 50,000,000원으로 하며, 지분은 갑이 60%, 을이 40%로 한다.

2. ㈜D의 기타 임원 구성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4조[회사운영원칙]

1. ㈜D의 대표이사는 을로 정하며, 회사의 운영 전반을 책임진다.

2. 갑은 ㈜D의 회사 운영 전반에 관여하지 않으며, 다만 재정 관련 사항은 담당자를 지정 할 수 있다.

3. 투자 수익 배분 등은 주주총회를 통하여 갑과 을이 지급 형식과 금액 등을 합의하여 정 한다.

제7조[자금회수] 을의 경영실책 사유가 명백하여 자금의 회수 지체로 인하여 손해가 극심할 경우에 갑은 을에게 투자 지분을 양수하고 투자금액을 반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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