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08 2016가합105519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20.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2015. 6. 1.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2015. 4.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2.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6.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번 토지에 소재한 E건물의 증축, 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공동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동투자자 주식회사 A 대표이사 F(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공동투자자 주식회사 C(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부산 수영구 G 소재 E건물의 증축, 분양의 투자사업(이하 ‘사업’이라 약칭한다)과 관련한 자금 투자 및 사업진행에 관련된 투자 계약을 작성하면서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를 준수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사업과 관련하여 갑과 을이 공동 투자를 행하고,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금에 대하여 을에게 최소 30억의 수익을 보장하고, 갑과 을이 1:1 비율로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투자금의 투입 방법]

1. 갑은 사업에 대하여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법률적인 방해를 완전히 제거하여 매입을 완료하고 사업에 대한 모든 인, 허가 또한 갑이 책임지고 완료한다.

2. 본 계약에 따라 을은 증축으로 발생하는 시공비용에 대하여 을의 비용으로 투입하며, 이를 책임지고 준공하도록 한다.

3. 2항에 따른 시공사의 선정은 을이 하고, 갑은 관여하지 않는다.

시공비 지급에 대한 방법은 을이 결정한다.

즉,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 시까지 본 약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