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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1177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는 승마장 운영업, 승마장 및 부동산개발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E의 딸인 C이 단독주주이자,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갑” : F, 원고 “을”: 소외 회사 대표이사 겸 단독주주 C “병” :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정” : E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공동투자 방식으로 을이 의정부시 J 소재 “G”의 승마장 인허가권 및 영업에 대한 권리 등을 ㈜K으로부터 인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갑은 을의 주주로 참여하여 금 2억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또한 갑의 안정적인 투자를 위하여 병과 정은 연대하여 보증하고 이를 공증한다.

제3조 [을의 의무]

2. 을은 갑을 주주로 영입하여 주식지분 40%를 갑에게 제공하고, 2억원을 투자받는다.

3. 을은 본 계약에 의해 갑의 주식을 1년 후 본계약으로 미리 정한 가격인 3억 6,000만원에 다시 인수한다.

4. 인수대금의 지급방법은 본 계약에 의해 합의한 대로 투자원금 2억원은 투자일로부터 1년 시점에 지급하고, 나머지 1억 6,000만원은 투자 익월부터 총 24개월간 매월 균등분할 상환한다.

나. 원고와 F은 2016. 4. 20.경 E로부터 소외 회사의 ‘G’ 인수 사업에 관한 투자를 권유받고, 각 100,000,000원을 투자하면서 소외회사, E 등과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와 F 등은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한 날인 2016. 4.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L 증서 2016년 제61호로 채권자 F 및 원고, 채무자 소외 회사 사내이사 C,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연대보증인 E, 대여금 360,000,000원, 변제방법은 2017. 4. 20.에 280,000,000원을, 2018. 4. 20.에 80,000,000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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