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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261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G은 중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서툴러 한국에서의 영업활동이 어렵게 되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운영을 동업자인 피고인에게 맡긴 점, 이후 피고인과 사이에 회사 경영에 대한 의견차이가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G은 피고인과의 동업관계를 정리하게 되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자신을 대신하여 회사를 운영한 기간 동안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았더니 피고인이 주중과 주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면서 관련증거로 위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이 확인되는 법인계좌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한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영업을 위해 거래처 상대방을 접대하면서 사용한 식비, 스크린골프장 이용비, 사우나 이용비 등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나머지 법인카드 사용내역 또한 모두 자신과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사용되었다고 변소하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법인카드로 총 360회에 걸쳐 분식점부터 고급 레스토랑에 이르는 식비, 스크린골프장 이용비, 사우나 이용비, 영화관 이용비, 휴대폰 요금, 편의점 이용비, 주유대금 뿐만 아니라 사적인 용도로 의심되는 내역(백화점에서 수십만원 어치 물품을 구입한 내역,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의 아내 J의 매월 휴대폰 요금 결제내역, 면세점쇼핑내역, 영화감상내역, 편의점 소액결제내역, 수십만원 상당의 병원비 결제내역 등)까지 결제하였고, 그 시간대도 주중과 주말, 밤낮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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