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2. 1.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8. 1.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건축공사현장의 B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법인카드를 받아 자재비, 유류비 등 결제에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급여 외에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월 2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원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2007. 6. 22.경부터 2013. 7. 18.까지 1일 2~3회 이상 주유하거나, 근로내역서 상 출근하지 않은 일요일에 주유하거나, 법인카드 사용기록일지에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주유를 하면서 22,871,054원을 결제하였고, 2007. 8. 10.경부터 2013. 7. 27.경까지 업무와 관계없이 자신의 차량 수리비로 4,515,500원, 자동차종합보험료로 2,009,860원을 원고의 법인카드로 결재하여 합계 29,396,414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원고에게 법인카드의 부당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의 반환을 약속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 근무기간 중 피고의 개인차량이 직원들의 출ㆍ퇴근 및 자재운반 등에 일부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의 법인카드 사용액을 결제하면서 그 일시, 장소, 항목, 금액 등을 확인하여 곧바로 피고로부터 용도 외 사용금액을 환수하거나 법인카드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었음에도,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법인카드의 사용을 허락하고, 피고가 퇴사하면서 원고에게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청구한 이후인 2015년이...